매각 앞둔 아시아나 또 악재···45일간 샌프란시스코 못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17 14:33

수정 2019.10.17 15:05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2013년 인천공항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내 매각 작업 완료를 위해 조직을 정비해 몸값 높이기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200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항공기엔 승객과 승무원 등 총 30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조종사가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국토부의 운항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판결로 향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노선 운휴로 인한 매출 감소 추정액은 110억원 규모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 편 투입을 준비 중이며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금호 측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포함된 수정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항공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이어지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흥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악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로 인한 체감 매출 감소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2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660%에 달한다. 여기에 일본 불매운동과 환율과 유가 상승과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3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매매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스1]

 
업계 일부에선 아시아나항공이 몇 차례 유찰된 뒤 기존 통매각에서 분리매각으로 매각 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 여파가 매각 작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선 화물 운송 서비스도 일부 중단하며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