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공항공사 사장에 부적절한 CCTV 사용은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교육’을 권고했으나, 공항공사 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공항CCTV로 휴대전화 번호와 인터넷 검색 감시”
소란이 발생한 지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공항 내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지인과 개인적인 통화를 했다. 대기석에선 세관원이나 공항시설을 촬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항 내 설치된 CCTV는 이후 약 12분간 A씨를 모습을 담았다. 이 중 1분 43초 동안 공항 CCTV는 초근접 부감촬영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화면도 촬영했다. A씨가 동영상을 재생하는 화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장면도 CCTV에 담겼다.
인권위는 “CCTV 등의 감시장비를 통한 테러·범죄예방 행위도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 감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운영 기본계획 등에서도 “CCTV 카메라는 경비보안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항공사 “보안업무…개인정보 침해 아냐”
인권위는 공항공사에 CCTV 운영 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지만, 공항공사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