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사례여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도입된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나쁜 선례”…항소키로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고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앞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일단 1153억원을 청구했다. 승소하면 나머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