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제외해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수준에 달한다. 재계에선 높은 상속세 등으로 가업 승계가 막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깎아주는 대신 조건 많아
중도 폐업 땐 가산세까지 물어야
기업 354만곳 중 한해 91곳만 이용
승계한 뒤도 문제다. 5년 전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A대표는 “대기업 납품단가 인상률은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은 적자인데 폐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자동차 시장 불경기에 매출이 줄고 있지만 폐업할 경우 기존 상속세에 이자가 더해진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A대표는 “상속공제제도 사후 요건에 따라 직원을 줄일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고용·업종·지분을 10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은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사후관리 요건 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업 상속이 용이하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사후 요건을 더욱 낮춰야 한다”며 “상속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할 경우 편법 상속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공제제도보다는 상속세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임성빈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