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모욕 혐의로 B씨(49·여)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송혜교에게 중국인 재력가 스폰서가 있다. 이 스폰서 문제로 송송 커플(송혜교, 송중기가 부부였을 당시 별칭)이 이혼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송혜교 부부의 파경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혜교는 자신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리고 각종 루머가 돌자 지난 7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을 단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아이디들을 수사해 A씨와 B씨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송혜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블로그 쓴 글을 내리고 기사 댓글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혜교가 고소한 아이디는 15개지만 13개 아이디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씨와 B씨만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