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가족 수사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 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 부정 관련 특별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등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