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복직 절차는 보통 본인이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진행한다”며 “(장관직 사퇴로) 휴직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전임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무직으로 일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무직 재임 기간만큼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조 장관이 교수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한다. 이 기한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복직 절차는 허가 절차라기보다 신고 절차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제출 서류가 서울대 교무처의 승인을 받으면 복직 처리가 끝난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 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조 장관은 2년 2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지난 8월 1일 서울대에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복직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다시 휴직계를 제출해 '폴리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 말)’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퇴 소식에 서울대 커뮤니티 들썩
갑작스러운 사퇴에 의도를 궁금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게시물에는 ‘속내를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 떡락 때문인지. 아니면 미리 계획된 수순이었는지’ 등 댓글이 달렸다. 조 장관을 지지한 몇몇 학생은 ‘사퇴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조 장관이 학교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익명의 서울대 학생은 “샤(서울대 조형물) 대문 통과 못 하게 시위해야 하는 거 아닌가”“그러면 학교로 돌아오나요?” 등 의견을 적었다.
조 장관이 사퇴 발표문 내용을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 “가족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다”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퇴의 뜻을 전하며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임명 전부터 반대 촛불시위를 열었던 총학생회 측은 사퇴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별개인 만큼 검찰 개혁의 동력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