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납은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 등)나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만 추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11월 전업주부로 확대됐다.
추납 신청자는 2015년 5만8244명에서 전업주부가 가세하면서 2017년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만3559명, 올 1~6월 6만8685명이다.
추납 신청 보험료가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추납자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처음 나왔다. 그때부터 올 6월까지 498명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서울에 191명(38.4%)이 몰려 있다. 경기 23.7%, 경남 4.8%, 대구·부산 각각 4.4%이다. 세종이 0.4%, 제주 1%로 낮다.
서울의 고액 추납자(191명)는 강남구가 28명(14.7%)이다. 송파구 27명(14.1%), 서초구 19명(9.9%)이다. 강남 3구에 38.7% 몰려 있다. 중랑구에는 한 명도 없다. 금천구 0.5%, 강북구 1%, 성북구·구로구가 각각 1.6%이다.
올 1~6월 추납 신청자 6만8685명 중 60세 이상이 3만3584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 50대가 2만7389명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추납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벨기에·프랑스·독일 등은 추납 신청에 제한을 둔다. 가령 프랑스는 교도소 수감기간, 장애인 돌봄기간, 대학교육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끝난 지 10년 안에 해야 한다. 직업훈련기간도 추납할 수 있는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고소득자가 뒤늦게 추납하면 성실 납부자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납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양육기간, 경력단절기간, 학업기간 등 추납이 필요한 사유를 유형화해서 제한하고, 추납 신청 기한을 특정 연령 이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