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동범행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판사는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씨 부부 사기 피해자들도 방청했다. 한 피해자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들에게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는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난 액수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약 4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