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로구청, 광화문 집회 때 문화재 훼손한 참가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2019.10.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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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사거리 교보빌딩 부근에 있는 사적 171호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종로구청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역사 유물이 훼손됐다"며 집회 참석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내부로 들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문화재를 훼손한 참가자들을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는 사적 171호로 광화문 4거리 교보빌딩 부근에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비는 고종이 왕이 된 지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는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비를 보호하고 있는 비전(碑殿) 은 20세기초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사라지기 전 세워진 건물로 같은 시기에 세워진 덕수궁 등과 함께 중요한 연구자료라고 문화재청은 소개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들 20~30명이 이곳에 들어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음식물을 섭취했다.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이라 무단 출입하면 센서가 작동해 경고방송이 나온다. 시위 참여자들은 경고방송이 3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로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종로구청 관계자는 “센서가 울리면 구청에 알림 신호가 온다.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 경고했고, 경찰도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몰려들면서 출입문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7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3일 광화문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사적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 내부로 들어와서 음식물, 주류를 섭취했다”며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이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이 출입을 막고 2시간 내내 경보음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라든지 시설물 일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장은 “집회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며 “그렇지만 폭력적이거나 불법적 시도까지는 관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성명 불상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해당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구청도 모르는 상태”라며 “경찰에서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 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