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돼지열병 발생지역 살처분 매몰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21일간 도내 양돈 관련 축산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채용금지 기간은 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인 점을 고려했다. 계속 발병하면 마지막 발생일을 기준으로 채용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대상 시설은 양돈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며 축사를 고치는 작업장도 적용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돼지 1000마리를 기르는 농가의 경우 평균 2~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축사에 거주하며 사료를 주거나 분뇨처리 작업을 한다.
돼지열병 농가서 일했던 외국인
일터 옮기며 바이러스 전파 우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ASF에 걸린 돼지를 만진 농장주나 근로자에게 바이러스가 묻어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 이동제한이나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면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경기도로 돼지 살처분에 동원됐던 외국인 근로자 122명 중 30여 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30여 명에 대해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축산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촉 채용금지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4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야생멧돼지 포획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도민에게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꼭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멧돼지 접촉차단 시설과 기피제 살포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