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사업 무관한 비업무용 자산, 가업 승계 때 세금 혜택 못 봐

중앙일보

입력 2019.10.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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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업 무관 자산’이란 비업무용 자산으로 모든 대여금, 임대용 부동산, 보유 현금, 영업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등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3개월이 넘는 모든 금융상품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자산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0%에 달합니다.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해선 일반과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 음식점업, 출판업,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인 업체를 창업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특례제한 업종을 창업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또 이전에 하던 사업을 폐업한 다음 다시 개시하는 등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