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인들에게 3개월간 400만 건의 선거운동 문자
2017년 3월까지 전 목사가 보낸 문자는 약 400만 건. 1000번 넘게 걸쳐 보내진 문자처리 비용은 약 4800만원이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외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나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법한 선거운동과 이를 위해 전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법을 어긴 기부행위라고 본 것이다.
1심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정치자금 기부 행위”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담 행위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교회 사무원인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독자적인 선거운동비용, 정치자금 기부 아냐”
2심 재판부는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광훈이 대량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전 대표와 집회 주최 관계자들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