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소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김 소장도 지난 1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조국 펀드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을 ‘위선자’라고 부르며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해 참여연대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인사다.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 제기 이어져
참여연대, 분석 자료 발표해야 마땅
조 장관 개입여부가 검찰수사 요체
창립 25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NGO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 과녁이 보수정권에 한정돼 NGO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속 회원들이 대거 국정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권력의 2중대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조국 펀드의 문제점이 담긴 분석 자료를 즉각 공개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진보진영의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조국 수사의 부당성만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사는 범죄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아선 절대 안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청와대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조국 펀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