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 만기된 사모펀드 274억 못 줘

중앙일보

입력 2019.10.0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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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한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통해 판매한 사모펀드의 상환금 274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났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 3개의 상환금 400억원 중 274억원에 대한 지급을 연기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모펀드는 교보증권의 우량 회사채권 펀드(레포 펀드)에 50%, 라임자산운용의 고수익 기업채권 펀드(라임플루토 펀드)에 50%를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우리은행 PB센터서 판 상품
추가로 1600억 지급 차질 우려

문제가 생긴 곳은 라임플루토 펀드 투자분이다. 라임운용이 최근 전환사채(CB) 등 편법거래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채권을 원활하게 매각하지 못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화가 된 레포 펀드 투자금액은 상환일에 먼저 지급하고, 라임플루토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현금화가 이뤄지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의 상환금 연기는 더 이어질 전망이다. ‘라임 톱2 밸런스 6M’ 사모펀드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2~3곳의 금융회사에서 70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지난 8~9월 만기가 돌아온 2000억원의 상환금은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문제는 10월 이후 만기분이다. 10월 만기분만 28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600억원(라임플루토 펀드 투자분)은 상환이 연기될 수 있다. 이규태 라임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상환금 지급이 연기된 펀드는 국내 대체투자 부문 중 라임플루토 펀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다른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