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영주시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A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영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 음식점에 대한 항의 글과 함께 상호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영주시의 명예를 훼손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공무원은 동료 직원 5명과 함께 월요 야간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점에 즉석떡볶이 5인분 등을 휴대폰 앱으로 주문했다. 그는 도착한 음식에 조리기구(버너와 냄비)가 없자 "주문지는 이름만 봐도 공공기관인 게 유추될 만한 곳인데 업체에서 '버너가 있냐'고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A 공무원은 업체의 상호명이 노출된 인증사진도 올려 더 뭇매를 맞았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네티즌들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고, SNS 등을 통해 항의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때문에 주말까지 영주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