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판사는 30일 오후 출범하는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평검사·수사관도 참여 "국회 동의없는 개혁부터 신속 추진"
이탄희 "검찰 권력 분산 필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남준(56)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제2기 위원장은 민변 출신 김남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이 주도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최근 조 장관 수사로 다시 검찰 개혁의 화두가 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특수부 폐지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직 '형사부 출신' 검사 2명 합류
두 검사 모두 특수부와 법무부, 대검 근무 경험이 없는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했고 정치색이 없는 보통의 검사들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 출신으로 현재 민변에 소속된 오선희 변호사(46·연수원 37기·법무법인 혜명)와 민변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소속 형사법 교수들도 위원회에 참여했다.
법무부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과제부터"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7월 활동을 마쳤던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는 1년여간 운영되며 14개의 검찰·법무부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고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기 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국회 입법 과제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나섰다"며 "제2기 위원회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 개편,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조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검찰 조직 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 검찰청에 둘 '부'와 '분장사무' 문구만 변경하면 실현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장관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검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조국 "이 악물고 출근, 검찰개혁 끌고가야"
조 장관은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