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L의 65인치 QLED TV
특허청은 지난 20일 TCL 중국 본사가 출원한 'TCL QLED' 상표권에 대한 등록 공고를 공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8월 한국에 'TCL QLED' 상표등록 출원을 했다. 특허청은 올 초 출원서의 일부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거절했다가, TCL이 출원서의 내용을 수정하자 제출자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TCL은 국내에서 'TCL QLED'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TCL은 65인치 4K UHD TV 기준으로 국내 업체보다 최대 5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 최대 장점이다. 코스트코 등 일부 유통 채널을 통해 이벤트성으로 판매된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공식 판매를 한 적은 없었다. TV 업계 관계자는 "TCL이 독자 상표권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는 국내 제품보다 싼 가격에 QLED TV 판매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TCL은 지난 1분기(1~3월) 북미 TV 시장에서 판매 수량 기준 점유율 26.2%로 삼성전자(21.7%)를 제치고 1위를 달성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올 2분기에는 점유율이 16.3%로 하락해 삼성전자에 이은 2위에 머물렀지만, LG전자나 비지오·소니 등보다 앞섰다.
QLED를 놓고 공세 중인 LG전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최근 삼성전자의 QLED TV를 놓고 허위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QLED TV는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자발광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게 LG전자 주장이다. 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TCL은 이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며 "세계 가전 시장 1·2위가 치고받고 있는 사이 이젠 우리 안방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