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ㆍ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쯤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해 위변조 의혹도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조작 흔적은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장씨에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