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의원과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해커는 다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더기로 해킹했다. 해커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조합을 홈플러스 온라인 몰에 입력했고, 그 결과 4만 9000명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4만 9000명 계정에 1명의 OK캐쉬백 카드가 등록”
문제는 홈플러스 측이 이 사태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지난 9월 고객의 민원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달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지만 고객들에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받은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측은 “미상의 특정인(범죄자)이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후 피해 고객에게도 패스워드를 초기화할 것을 e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홈플러스는 온라인쇼핑몰의 비정상적인 로그인, 고객의 재산(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고객에게만 e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침해사고 조사에 대해서 게재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