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A군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과 현남편 B씨(37)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이들의 행적 파악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전남편 살해에 사용한 카레를 먹인 점, 고씨가 지난해 11월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왔던 점 등이 고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5월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에도 카레라이스에 수면 효과가 강한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할 때도 같은 방법을 썼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졸피뎀 든 카레라이스 …전남편 살해와 판박이
B군 숨진 시각 깨어있던 고유정…유력 용의자
B씨는 지난 6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많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유정은 A군의 죽음과 관련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역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만한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황증거만을 갖고 고씨가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고유정의 현남편B씨의 친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A군은 숨지기 하루 전인 3월 1일 오전 10시쯤 고씨 부부와 함께 어린이집 예비소집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한 목격자는 “숨진 A군은 또래 아이들보다 체격이 크진 않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A군의 사망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현재 고유정은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한 현남편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고유정 측은 지난 2일 전남편 살인과 관련한 2번째 공판 때는 B씨의 전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해 불리한 주장을 해온 현남편 측에 대한 단점들을 부각함으로써 자신이 현남편에게도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고유정 측 변호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최종권 기자,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