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엔 편법 증여된 액수는 세원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동 제외됐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액은 총 3조5150억원(2만9369건)이었다. 또 2013년 증여 재산은 6594억원(5346건)에서 2017년 1조279억원(7861건)으로 55.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48억원을 각각 증여받았다.
이중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1% 늘었고,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3% 증가했다.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5.9%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 중 만 0세 ‘금수저’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