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래방서 초등생 폭행…06년생들 전국서 모여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2019.09.24 23:45

수정 2019.09.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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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22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7명을 놓고 교육 당국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 당국과 함께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당국, 가해자 학폭위로 넘겨
각 교육청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14일 이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모두 달라 해당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 학폭위 개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이 각각 수원·서울·인천·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사는 곳과 학교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양 등 7명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메신저로 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양을 불러낸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가해자들의 폭행에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우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23일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