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성적 학대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등 1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에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특별 감사했고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일부 교사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성희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