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직 법무장관 출근 확인하고 자택 압수수색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됐지만 그간 조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겨냥하기엔 아직 핵심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조 장관을 비롯한 가족이 이번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 "윤석열의 타이밍 수사"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제수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로 한치라도 늦으면 '먼저 죽는다'는 생각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다"며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적기를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 6일 오후 늦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조 장관 임명은 안 된다'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한 뒤 2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문 대통령 순방 동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정 교수의 검찰 소환조사도 문 대통령 순방 동안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