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모 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실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조범동씨에게) ‘진짜 돈을 누가 넣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경심 교수’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씨는 나(최 대표)한테는 (정 교수가) GP(운용사)라고 했다. (정 교수가) GP라고 해서 GP로 알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진술
“지난달 조범동씨와 통화 과정서
정 교수가 GP(운용사)라고 말해”
법조계 “두 사람이 공범 될 수도”
정 교수 측 “확인해 줄 수 없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려고 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 교수는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PE의 ‘신주 청약서’에 5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에 서명하고 인감도장까지 찍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이 투자는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7년 2월 동생인 정모(56)씨에게 ‘KoLiEq’라는 메모와 함께 빌려준 3억원도 코링크PE 투자에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했고, 최 대표가 운영하는 웰스씨앤티에는 이 자금 중 13억8000만원이 흘러 들어갔다. 이 중 10억3000만원은 조씨를 통해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교수는 또 코링크PE의 다른 투자회사인 WFM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WFM 매출과 사업 목표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쯤 WFM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러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범동씨와 정 교수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링크PE가 우회상장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LP)는 운용사(GP)의 자금 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중앙일보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륭전자는 한때 연 매출 1600억원, 순이익 60억원대에 이르는 우량기업이었지만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최모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본사·공장 부지와 자회사 매각, 허위공시 등을 거듭하면서 ‘빈껍데기 회사’로 전락했다. 당시 세 사람은 기륭전자를 인수하겠다고 의기투합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코링크PE에 관여하게 된다.
임선영·최은경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