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아동인권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심의했다. 한국 정부와 별도로 12개 한국 NGO(비정부기구)로 구성된 '한국 심의 대응 NGO(비정부기구) 연대'는 위원회에 한국 실태를 전달했다. 이 연대에는 참여연대를 비롯,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고 그이후 협약 이행 실태를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왔다. 96년 1차, 2003년 2차, 2011년 3,4차 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5,6차 심의를 받았다. 8년만의 심의다.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등 7개 부처가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NGO연대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심의 상황을 전했다.
"교육의 목표가 명문대 입학인가"
"스쿨 미투 대책은 뭔가"
"베이비 박스 걱정스럽다"
베니엄 메즈무어 위원은 아동 입양과 관련해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을 지적했고, 경제 규모에 비해 아동관련 예산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징계권 개정할 계획 있나"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주 아동 차별과 난민 아동 인권 보호 미비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의 자유권 제한 ▶선거 연령 하향 노력 여부 ▶소년분류심사원의 아동 수용 등을 따졌다.
정부 관계자는 "격려보다 질의가 많긴 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수당 도입, 입양허가제 도입 등으로 유보조항을 철회한 점 등은 매우 잘한 조치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달 3일 한국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