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속도전'에 비유했다. 국민이 체감할 신속한 변화에 개혁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장관 권한 최대로 활용, 법무부·검찰 시행령 손볼 듯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축소 가능
하지만 그 외의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 개편,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이 추진할 수 있다.
검찰 조직 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 검찰청에 둘 '부'와 '분장사무' 문구만 변경하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상 관계기관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축소는 윤석열 사단 힘빼기
윤 총장과 윤 총장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검사들 대부분은 특수통 출신이라 '윤석열 힘빼기'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뼈대로 검찰 개혁 과제를 분석 중"이라며 "2기 개혁위원회가 들어서면 법무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조국 취임 뒤 검찰개혁 광폭행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 업무를 맡은 법무부 직원들은 정말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라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의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지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20일엔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조국, 反문무일 안미현 검사 만나나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문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안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의정부지검을 첫 검찰청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
문 전 총장은 지난 8월 퇴임식 날까지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족 수사받는 상황선 자중해야" 지적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되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으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혁을 두고 지난 수사권 조정 때처럼 "또 검찰을 패싱하고 있다"는 반발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조 장관이 강조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오히려 검찰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와 동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