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7월 중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일부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이 의뢰한 연쇄살인사건 10건의 증거물 중 피해 여성의 속옷 등 유류품 2점에서 A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10차례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두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DNA로 용의자 확인
교도소 수감 50대 남성 일치
‘살인의 추억’ 그 놈 누구인가
DNA 일치한 화성살인 용의자
1994년 처제 성폭행·살해 저질러
수감 중이라 경찰 수사망 피한 듯
화성살인 모두 저질렀는지 수사
화성 연쇄살인사건 목격자와 생존 피해자들이 진술한 “중간 정도의 키에 20대 중후반”이라는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공소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다른 살인죄로 무기복역 중
다만 일각에선 A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이 성급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고 10건의 증거물 중 2건에서만 A씨의 DNA가 검출돼 A씨가 모든 사건의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경찰이 성급하게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를 수집해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경기남부청이 미제수사팀을 총괄해 기록 검토 및 증거물 감정 의뢰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의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면서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용의자가 미검 상태이더라도 그간 축적된 DNA DB 자료에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수감된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가중 처벌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 등을 거부하면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에선 강제 수사는 물론 재판에 넘길 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감된 A씨를 접견하진 못한 상태”라며 “A씨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되면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A씨의 신원 파악 경위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수원=최모란·신진호·전익진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