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 ‘불법 카메라’ 설치한 男…집주인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2019.09.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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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성이 사는 집 앞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중앙포토]

 
여성이 사는 집 현관 앞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0분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공동빌라에 들어가 집 문 앞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집주인인 여성이 A씨의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아는 사람을 찾으러 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에만 주거침입 혐의에 3번이나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등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속 여부나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