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임명되어 올해 3월 임기가 끝난 정상환 상임위원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근무를 계속했고 이 변호사가 임명되어 18일 상임위원 자리에서 내려온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1명, 국회 여당·야당에서 각 1명을 추천해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마친 뒤 대통령이 임명했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인권위에 상주한다. 전원회의 때만 참석하는 7명의 비상임위원과 달리 상임위원은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참석한다. 또 전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 등을 논의하고 정한다. 또한 위원회 안에 구성된 차별·침해구제·장애·아동 등 소위원장을 맡는다.
이 상임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2014년 12월 대법원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출돼 활동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았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