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재물손괴·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22일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 강모(30)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의 흉기를 휘두르고 길이 약 80㎝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쳤다. 깨진 변기 뚜껑으로 강씨의 신체를 6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강씨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범행 약 3시간30분 전인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2층 밴드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그는 방실침입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 사진, 증거영상 등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했다"며 "임씨를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