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젊어서 경제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쌓아뒀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민간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와 연금액수가 비례한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돼있다.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의 기능이 5대 5다. 모든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많은 돈을 받게 돼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자기가 낸 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받게 돼 있다.
사례로 살펴보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중 가장 낮은 소득이 29만원(2017년 기준)이다. 이의 9%인 2만6100원을 보험료로 낸다. 회사원이면 절반은 회사가 낸다. 만약 2011년부터 이만큼 10년 납부하면 월 12만2220원의 연금을 받는다. 2년 4개월 지나면 10년 치 보험료(313만2000원)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10년 가입해 20년 받으면 낸 돈의 7.7배를 받는다. 대체로 오래 가입할수록 수익비도 높아진다. 15년 가입하면 연금이 17만8370원으로, 20년 가입하면 23만1620원으로 증가한다. 가입 기간이 늘면서 내는 보험료도 많아진다. 총연금(20년 수령 가정)에서 총보험료를 나누면 15년 가입자는 수익비가 7.8배로 올라간다. 20년 가입자도 7.8배다.
저소득층만 그런건 아니다. 최고 소득자도 수익비는 줄어들지만 낸 돈 보다는 많이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지난해 468만원까지 매겼다.(올해는 486만원) 이의 9%인 40만4100원을 10년간 보험료로 낼 경우 낸 돈의 1.3배를 받는다. 15년 내면 1.4배이고, 20년도 1.4배다.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수익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3배를 받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금융상품이지만, 낸 돈보다 더 받게 돼있다보니 기금 고갈 우려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연금개혁에 따라 수익비가 조정될 수 있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면 수익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그래도 개인연금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해두는게 유리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