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셀프연금 상품 중 단연 인기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자 연령(부부 중 연소자)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자가 고령일수록, 주택이 고가일수록 연금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식으로 받는다.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확정혼합방식·사전가입방식 등 7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입자의 65.3%가 선택 중인 종신지급방식은 평생 매월 고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종신혼합방식(가입자의 22.5% 선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수령액을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평가해 가격 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한다. 경우에 따라 이미 수령한 연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이 같으면 당연히 다달이 받는 연금액에도 변화가 없다. 새로 이사 간 주택이 기존 주택보다 비싸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보증료(주택가격 차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잔금지급일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만약 잔금지급일이 다르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기간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기존과 같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새 주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데, 조정 방법은 이사를 갈 때와 동일하다. 또 담보주택에 불이 나거나 자연재해로 붕괴가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화재나 재난으로 멸실되면 연금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올해 6월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연금수급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이 같은 장점에도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문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금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주택 처분 후 차액(주택가격-연금지급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을 평균 수명까지 단순 합산한 연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다는 점도 가입을 꺼리게 하는 이유다. 하지만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앞으로 집값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 간의 차액은 상속되고 집값이 하락하거나, 100세까지 장수해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집값 하락에도 문제 없어
한편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