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나 정부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국회로 이미 법안은 넘어와 있다. 오히려 (조 장관 임명이) 걸림돌만 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장관의 역할 중 하나가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하지만 조 장관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많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이 사법개혁에 나서면 정부 의견에 야당이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법개혁 부수 과제들을 실행에 옮길 경우 여야 교착 상황은 가속할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장관이 인사 개편을 통해 검찰 내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의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점도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유리하게 보는 이유다. 법사위에 현재 머물러 있는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사무처 판단에 따라 다음 달 26일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 중심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하거나 기존 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방안도 배제하고 있진 않고 있다. 그럴 경우 본회의 표결은 민주당(129석) 대 한국당+바른미래당(138석)의 대결이 되는데, 어느 쪽도 과반(149석)이 안 된다. 결국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의 입장에 따라 표결 결과가 결정될 터인데, 현재의 연대 구도만 보면 민주당에게 썩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치 일정 자체가 부담일 수있다. 정의당이 중시하는 선거법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정의당 간 '협조'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정기국회 후엔 급속하게 총선 국면으로 재편되면서 '합종연횡의 정치 계절'이 온다는 점도 변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