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57)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