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기각했다. 임은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전화가 왔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경찰이) 부득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검찰의 조직적 비리 더 독하게 수사해야"
뒤늦게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6일)한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며 "상식적으로나, 내 검사로서의 양형 감각 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범죄가 훨씬 중하다. 많이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