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프로포폴 ‘슬쩍’해 바로 투약…“심신미약 아냐”

중앙일보

입력 2019.09.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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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바로 투약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480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2층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5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개와 주사기 1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병원 6층 병실로 올라가 훔친 프로포폴 5개 중 3개를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수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한 경위나 범행 전후 행동은 심신미약 혹인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지난 2014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처벌받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범행은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프로포폴의 양, 나이, 성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