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의 합법적인 결정은 그러나 서울대 학생과 대학사회를 다시 한번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불공정에 분노하며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법학 교수도 사퇴하라”고 촛불을 들었던 이들은 그가 왜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이름을 올렸는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은 민정수석 때부터 폴리페서 ‘내로남불’ 논란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거엔 “교수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학사행정 공백을 비판하다가 민정수석을 마치고 복직하면서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다. 과거 다른 임명직 공무원의 휴직도 많았다”고 말을 바꿨다.
장관 지명 전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
“법무장관 소명” 강조 취임사와 괴리
교수 ‘안전장치’ 삼지 말고 사퇴해야
장관 적격성을 놓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그의 ‘언행 불일치’를 더욱 개탄스럽게 한다. 어제도 조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청문회에서는 선친이 출생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출생 신고서의 신청인은 ‘부’라고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었다.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위조 의혹은 야당의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 동생 전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투자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혹시라도 까도 까도 이어지는 의혹과 수사에 대비해 서울대 교수직을 ‘안전장치’ 삼은 게 아니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주어진 소명을 위해 당장 사직서를 내는 게 공직자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