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500만원을 납입을 약정받았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코링크PE 등 관련 업체 직원을 시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개인 자금(기수금)을 빼돌리는 등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