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정조준
검찰은 이씨가 펀드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 대표 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檢, 조국 투자한 사모펀드 사실상 정조준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조 장관 가족의 투자액이 10억 5000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실상 이 대표와 정 교수간의 이면 계약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렇게 조 장관 일가로부터 14억원의 투자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출자약정액 규모가 총 100억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펀드를 외관상 100억원의 펀드로 둔갑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경우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을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檢, 정경심 편법증여 의혹도 조사
블루코어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 중 남은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납 투자금액의 15% 지연 이자를 내야하고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해당 PEF의 출자자는 모두 조 장관의 가족이라 정 교수가 출자한 약정액 (74억 5000만원 중 67억 4500만원) 출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미납 출자금의 15% 이자인 8억 6900만원과 정 교수의 투자원금 9억 5000만원의 절반인 4억 7500만원이 그의 자녀와 가족으로 구성된 나머지 투자자의 몫이 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PEF 계약을 맺으며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편법증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檢, 정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가능성
정 교수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애초 코링크PE에 투자할 때부터 약정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 PE측은 "출자약정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서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정 교수와 코링크PE 모두 "출자약정액 허위신고를 자인한 해명"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블루코어밸류업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