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김씨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사는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서겠다"고 전했다.
안희정 공대위는 "뉴스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에 대한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난무했으나 이날 유죄 확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이 확정됐다"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여전한 이런 괴롭힘과 성폭력이 당장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아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를)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