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보자기…추석 선물이 남긴 쓰레기 처리방법은

중앙일보

입력 2019.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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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추석 등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 하지만 스티로폼이나 아이스팩 등이 쌓이면 골칫거리다.
어떻게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서 배출할 것이냐가 숙제가 되는 것이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는 8일 명절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선물 포장 등 추석 명절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자기·부직포 장바구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종이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로 배출한다. 박스가 여러 개면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어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 붙어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 해서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비닐봉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모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양파망: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한다.
 
▶과일 포장 스티로폼: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남은 식용유: 하수구로 배출하면 안 된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한다.
 
▶남은 음식물: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과일 씨나 조개, 게, 생선 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보자기: 섬유류는 재활용이 안 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부직포 장바구니: 재활용이 안 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아이스팩: 물이 든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고흡수성 수지가 든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알루미늄 포일: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비닐 랩: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깨진 유리병이나 일반 유리: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 등으로 충분히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일반 유리는 깨지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안 된다.

한 아파트 단지에 선물 포장이나 택배에 사용된 상자 등 추석 명절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환경부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분리 배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앱은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주요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 쉼터,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변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나 비닐봉지나 보자기에 든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을 투입해 806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 총 2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