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男기자들 찾아와"···조국 딸,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9.09.06 22:16

수정 2019.09.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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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오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스마트 워치가 지급되며 112신고시스템에 신원을 등록해 신속하게 출동하고 주거지 주변을 지구대원이 순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조 씨는 본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일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고소인 조사 당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자기자들은 늦은밤에 혼자 지내는 딸아이 집을 찾는 것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