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6일 오후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스마트 워치가 지급되며 112신고시스템에 신원을 등록해 신속하게 출동하고 주거지 주변을 지구대원이 순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조 씨는 본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적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5일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고소인 조사 당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자기자들은 늦은밤에 혼자 지내는 딸아이 집을 찾는 것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9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