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소명 자료를 이날 접수한 뒤 오후 6시쯤부터 회의를 열고 논문 취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입력 2019.09.05 19:28
수정 2019.09.05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