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 등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자간담회의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역설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기자간담회에 반대했던 보수 야당은 물론 조 후보자 평가를 유보 중인 정의당에서도 3일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여야는 오늘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심상정 대표)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청문회 시한을 둘러싼 여권과 보수 야당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로 핵심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시한인 5일이 최소한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6일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뒤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자정이 지나고 7일부터는 임명 가능한 날짜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협상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청문회 시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 국회에서 (협상)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6일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4~5일이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도 그 전제로 “한국당이 증인 고집을 안하고 (민주당 안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장관 임명을 하고 조국 이슈를 털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청문회가 어렵다”고 했다.
김형구·이우림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