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기한을 넘길 경우 향후 대응절차와 관련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가 소명을 안 하면 저자의 소속기관에 소명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단국대 측에 해당 논문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와 단국대 소속의 연구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까지 소명 없으면 소속기관인 단국대 측에 소명 요구
“IRB 승인 허위 기재시 직권취소 사유 충분, 세계 사례 다수”
장 교수에도 한 차례 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소명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느냐’는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다. 1차 소명 때보단 기한을 짧게 두고 소명을 재차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장 이사장은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시행됐기 때문에 (IRB 관련) 당시엔 과도기였다. 지금과 달리 학술지에서 IRB 승인 여부를 명기하라고 하진 않았다”면서도 “장 교수는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고, 허위라면 학술지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명이 안 되고,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그것만으로도 (논문)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 관련한 세계 사례가 많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대한의학회와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등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향후 대응절차와 관련 최근 의학회 측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병리학회 집행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병리학회는 이미 밝힌 대로 일을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을 했다. 향후 모든 일은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고 사실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원칙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