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대 소송을 건 2006년 10월 31일 이사들에게 회의를 통보했다. 이후 11월 10일 오후 3시 열린 이사회에서 조 후보자 동생을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책임자로 뽑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친 조모 이사장은 “두 번째 안건은 이사장을 대신하여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신임 법인사무국장 선임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법인 사무국장에는 본인의 둘째 아들인 조0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10일 전에 52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은 회의록에는 없었다.
2006년 10월 조국 동생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웅동학원에 52억원 소송
같은날 법인 이사회 소집 뒤, 11월 10일 조국 동생 법인 사무국장 선임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 후보자 외삼촌인 박모 전 행정실장이 정년 만기(2006년 12월 31일)가 되면서 신임 행정실장을 뽑는 안건도 상정됐다. 신임 행정실장 후보로는 조 후보자 동생의 처제인 조00씨를 추천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신임 행정실장으로 본인의 사돈관계인 조00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조00씨는 1970년생으로 경륜은 짧지만 성실한 자세로 이전 회사에서 10년간 재직했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다른 이사들이 찬성, 재청과 삼청이 이어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행정실장은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지만 이날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과연 동생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웅동학원 측 담당자로 지정된 이런 일을 몰랐는지 의문이다”며 “사실상 이때부터 학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조 후보자 온 가족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며“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동생이 받을 돈이 있어 재단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는 정도만 알 뿐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