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있었다. 이 한우 축사는 제주도나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관리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축사였다. 이 한우 축사 관리인은 “돈이 있으면 신고하고 운영하지.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번에 허가를 받으려고 제주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제도권 밖 관리 안돼 문제
적법화 이행 안하는 농가 내년 1월 철거
축산폐수,지하수 오염 등 환경 파괴 주범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축사 10곳 가운데 7~8곳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초를 기준으로 제주도 내 축사 216곳 중 인허가를 받은 축사는 54곳(25%)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62곳(75%)은 무허가여서 내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허가 축사가 많은 것은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비용 부담, 불법허용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 합법화를 위한 측량·설계·국공유지 매각 절차 지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달 27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받은 후 올 연말까지 적법화 조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내년 1월부터 철거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반발로 마찰이 우려된다.
무허가 축사는 이런 점검을 받지 않아 제대로 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돼지 양돈장이 많은 제주도 서부지역 일대에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이유다. 이 지역에선 2017년 8월 숨골(땅속과 연결된 지면의 구멍)에 축산분뇨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숨골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이 불가피해진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조사한 결과 서부지역 지하수의 질산성 질소 농도는 7∼8 PPM(먹는 물 기준은 10ppm 이하)으로 다른 지역(평균 3∼4ppm)보다 두 배가량 높은 편이다.
질산성 질소가 많으면 수도관 부식이 심해지고, 갓난아기(생후 3개월 미만)는 청색증(산소 부족으로 몸이 새파랗게 변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당초 이 시설을 2021년까지 폐쇄할 복안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 급속여과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고도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보완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 : 2019년 9월 4일
애초 기사에는 한림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을 줄여 오는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제주도에서 “당초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급속여과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고도처리시설을 중심으로 보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