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 몰렸다?
김씨는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온 김씨가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추적]
사건 열흘째…방화방법·동기 등 수사 난항
“방화 직접증거 못찾아”…프로파일러 투입
19일 화재로 3명 숨져…피의자 범행 부인
김씨, 불나기 직전 여인숙 골목 들어가
문제는 현재까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정황 증거들 뿐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불이 난 여인숙 주변에서 확보한 CCTV에는 김씨가 방화를 하는 직접적인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화재 직후 추가 매몰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인숙 건물 대부분이 굴착기로 파헤쳐진 점도 직접적인 방화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결국 경찰은 난항에 빠진 사건 해결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키로 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온 김씨를 상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29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가 조사에 착수했다.
직접 증거 못찾으면 법정공방 불가피
한편, 지난 19일 전주 여인숙에서 난 불로 투숙객 김모(83)·태모(76)·손모(72)씨가 숨졌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최경호·김준희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